광명서 초등생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 1심서 실형
등록 2026/04/08 16:51:16
수정 2026/04/08 16:54:02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387_web.jpg?rnd=20260114111607)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유튜브를 통해 여자를 납치하는 성적인 영상 등을 보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간음 목적 및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신문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 CCTV 등을 보면 (피고인의)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던 8세 미만의 아이를 집 앞까지 쫓아가고 계단으로 끌고 가 정신적 상처 및 후유증을 남겼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소년이고 지적장애로 사고 능력이 미약한 점,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9월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따라가 입을 막는 등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크게 울며 저항하자 A군은 아파트를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같은 날 A군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A군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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