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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면 시행

등록 2026/04/08 16:51:00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공영주차장은 5부제

[홍성=뉴시스] 충남도 차량 2부제.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 차량 2부제.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도와 각 기관 직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2부제 적용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도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요일제)를 실시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공공주차장 출입을 제한한다.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일부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차량 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구성, 공공기관 2부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 부문이 먼저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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