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내달 7일 선고(종합)
등록 2026/04/07 19:05:42
수정 2026/04/07 19:44:2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
특검 "1심 징역 23년, 죄책에 부합한다"
韓측 "계엄 동조했단 건 결과론적 주장"
韓 "무한 책임 느껴…국민께 송구" 울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0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했고,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으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렸지만 저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당시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몰랐으나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았더라면 강하게 반대했을 거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결과적으로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과론적 주장"이라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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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양형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1949년생의 고령이고, 배우자도 거동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 2026.04.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0999384_web.jpg?rnd=20250930103425)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 2026.04.07. [email protected]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총리는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울먹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갑자기 불렀다"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한단 통보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매 순간 자책하며 보내고 있다"며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솔하게 사죄했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저를 믿고 평생 함께한 아내와 친지, 동료, 선후배, 여러 공직자에게 총리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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