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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죄책에 부합하는 형"

등록 2026/04/07 17:13:46

수정 2026/04/07 17:15:44

韓,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

특검 "내란 가담했음에도 진정 반성 없어"

"1심의 징역 23년, 韓 죄책에 부합하는 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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