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계란 질식…아버지 이어 친형 살해? 혐의 부인
등록 2026/04/07 11:23:3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친형 살해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친형인 B(40대)씨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수면제를 탄 건강음료를 먹게 한 뒤 B씨의 입 속에 구운 계란을 강제로 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에서 1150만원을 자신의 친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가지며 증인이 다수인 점, 유무죄를 둔 다툼이 치열한 점 등을 고려해 재고하자 A씨 측은 의사를 철회했다.
A씨 측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26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사망한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순위를 차지하고자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지시에 따라 혈흔이 묻은 옷가지와 신발 등이 담긴 가방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그의 동거녀 C(40대·여)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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