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등
등록 2026/04/07 11:09:30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01667570_web.jpg?rnd=20241002175838)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는 6월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조사 대상은 1000㎡ 이상 시설물 3557곳이다.
조사는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건축물의 증·개축 및 멸실 사항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뉴시스] 2026년도 제주시 민방위 본교육 안내문. (사진=제주시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412_web.jpg?rnd=20260407110504)
[제주=뉴시스] 2026년도 제주시 민방위 본교육 안내문. (사진=제주시 제공) 2026.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 2026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월15일까지 '2026년도 민방위 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 소속 민방위대원 2만8000여명으로,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 임무·역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화생방 대응 ▲소방안전교육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다.
민방위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본교육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보충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보충교육까지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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