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정년 연장 추진' 요구에…재계 "'유연한 재고용'이 현실적" ['정년후 재고용' 확산③]

등록 2026/04/04 11:30:00

수정 2026/04/04 11:38:25

경총, 정년 연장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산업계, 정년 후 1~2년 재고용 도입 확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지형(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3.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지형(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의 인력 운용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일률적인 법적 강제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2년가량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123대 국정과제' 내 정년 연장 방안에 대응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사 적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논의해 하반기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 특성상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면 회사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비롯해 승진 적체, 청년 채용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재계는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일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는 만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더 줄어들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병행하는 모델이다.

만 61세 재고용 의무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 2042년에 법정 65세 정년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재고용·근무연장)를 통해 정년 이후 고용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사례를 참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에 앞서 재고용 의무화를 충분히 시행해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설계다.

재계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 문제의 핵심은 법적 정년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숙련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임금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