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처 살해 후 시신유기 시도' 60대 구속…"도망 염려"
등록 2026/04/01 19:56:08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
범행 이유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추적 피하려는 정황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726_web.jpg?rnd=202604011451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최은수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3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뒤, 평소 연고가 있던 음성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36분께 파란색 모자에 흰 마스크, 슬리퍼 차림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거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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