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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제도 헷갈린다면…정부 '실무 매뉴얼' 참고

등록 2026/03/30 06:00:00

수정 2026/03/30 06:12:24

산업부·기후부·중기부·관세청, 매뉴얼 공동 발간

고유 내재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설명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 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7.12.

[브뤼셀=AP/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 이사회 청사에 유럽연합(EU) 깃발이 걸려 있다. 2025.07.12.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시행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실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은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인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돌입한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매뉴얼은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산업부 홈페이지의 '간행물·발간물' 게시판 등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뉴얼이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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