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 마시다 욕설에 '욱'…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등록 2026/03/25 14:39:02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던 중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을 넘겨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살인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쳐도 그 죄책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하는 등 그 동기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 B(5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흉기로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로 술자리를 가지다 다툼이 생겼고, B씨의 욕설에 격분한 A씨는 거주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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