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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에게 전자담배 흡연 권유…30대 입건

등록 2026/03/23 21:43:05

수정 2026/03/23 21:44:37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노상에서 초등생 딸이 전자담배를 물게 하고 연기를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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