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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수사·기소 분리 체제

등록 2026/03/21 17:59:06

10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시행 시 검찰청 폐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경찰 견제 역할

과잉·봐주기 수사 논란…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26.03.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2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폭파시키는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법안은 결국 가결됐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은 당초 정부안보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검사가 중수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입건 요청 규정도 제외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에 더해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가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1~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받는다.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기 경찰 권한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견제할 기관으로 검찰이 역할을 맡았다.

이후 검찰은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96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을 전심으로 하는 중앙수사부는 굵직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4500억원을 헌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를 적발하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 국민의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도 검찰을 향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특히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후 서거하면서 검찰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있었다. 이후 검찰 직접 수사 기능 축소와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검찰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모습. 2026.03.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모습. 2026.03.20. [email protected]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되는 '적폐청산' 국면에 검찰이 역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 무자비하다는 평가도 덧씌워졌다.

적폐 청산 국면에서 스타 검사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바삐 옮기는 과정에서 검찰 내 라인 문화가 도드라지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이 시기 이뤄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향한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기도 했다. 일가족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는 다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사건들이 남았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수사는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등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이 이어받아 수사, 김 여사를 구속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결국 검찰 권력만 키운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연달아 통과됐다. 이번 입법으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차단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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