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檢개혁 2단계 마무리(종합)
등록 2026/03/21 17:31:24
전날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불참
민주당 "검찰독재 역사 속으로…남은 개혁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1/NISI20260321_0021216829_web.jpg?rnd=202603211704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대체 조직으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중수청법을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해 수사관이 상관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중수청법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올 초부터 추진한 검찰개혁 2단계(공소청·중수청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3단계 조치로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1차 제출 이후 수정을 거쳐 2차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이후로도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향후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갈등의 뇌관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0년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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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도 환영 메시지를 냈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별되는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한국형 SFO(영국 중대비리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검찰독재 정권을 반성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주권자 국민을 막아설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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