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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공소청·중수청법 마무리

등록 2026/03/21 16:39:03

수정 2026/03/21 17:12:44

중수청법,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조직·직무 등 규정…국민의힘 표결 불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대체 조직으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중수청법을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해 수사관이 상관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중수청법이 통과되며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올 초부터 추진한 검찰개혁 2단계(공소청·중수청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3단계 조치로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1차 제출 이후 수정을 거쳐 2차 법안을 제출했으나, 이후로도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가 지난 17일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향후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갈등 뇌관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권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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