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등교 안해" 학교신고로 드러난 진실…3살 딸 학대·살해(종합)

등록 2026/03/18 14:30:30

수정 2026/03/18 16:10:24

야산에 시신 유기까지…6년 만에 잡혔다

30대 친모 "이불 뒤집어쓴 채 숨져 있어"

母와 연인 관계였던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학 연기신청…조카 입학식에 참석시켜

[시흥=뉴시스] 경기 시흥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경기 시흥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친모 A(30대)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30대)씨에 대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이미 사망한 C양에 대해 입학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 이상 입학 연기가 불가능 해지자 올해 B씨의 조카를 대신 학교로 데려가 얼굴을 보이곤 현장체험학습 등을 신청하며 등교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C양이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