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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서학개미, 양도소득금액 최대 100% 공제…'환율안정3법' 의결

등록 2026/03/17 18:38:11

수정 2026/03/17 18:40:04

재경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18~31일 입법예고

해외주식 국내복귀 양도세 5월 말까지 전액 공제 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 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포함한 8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세제 특례가 담겼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5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하고, 7월31일까지는 80%, 12월31일까지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한시도입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투자 또는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8세 이상에서 올해 9세 이상 등 2030년까지 13세 이상으로 매해 한 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 문서를 포함하고, 체납자의 생계비 계좌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주류 용기 검정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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