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빈말 안해"
등록 2026/03/17 21:55:20
수정 2026/03/17 22:01:37
"국민주권정부, 편법·탈법 용인 안 해…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길"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425_web.jpg?rnd=20260317111706)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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