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등록 2026/03/17 16:35:10
수정 2026/03/17 18:46:24
3년·5년·10년·30년물 국채선물 기준채권 각각 지정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거래되는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2812(25-10), 국고02250-2806(25-4), 국고03375-3103(26-3) 등 3종목이다.
5년물은 국고03375-3103(26-3), 국고02500-3009(25-8) 등 2종목이 지정됐다.
10년물은 국고03250-3512(25-11), 국고02625-3506(25-5) 등 2종목이며, 30년물은 국고03500-5603(26-2), 국고02625-5509(25-7) 등 2종목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기초자산에 준하는 채권을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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