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母집서 강아지 사체도 나왔다
등록 2026/03/16 17:36:07
수정 2026/03/16 19:31:02
강아지 사체 두마리 발견돼
분변에 각종 생활 쓰레기도
아이 키울만한 환경은 아냐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태어난 지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자택 거실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0대·여)씨의 집을 방문해 강아지 사체 두마리를 발견했다.
A씨는 이 집에서 첫째 딸 B양, 숨진 둘째 딸 C양과 함께 거주했다.
이 곳에서 A씨는 죽은 반려견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기르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택은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A씨 동의를 구해 나머지 반려동물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주 A씨 집을 방문했는데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A씨 집을 관리하는 친척 측에서 요청이 오면 주거환경 개선 지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C양 뿐만 아니라 첫째 딸 B양도 방임한 혐의를 포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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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의 부검을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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