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한국과 기존 합의 어떻게?
등록 2026/02/21 12:03:55
수정 2026/02/21 12:43:13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608_web.jpg?rnd=2026022103491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적용한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다만 우리 주요 수출품인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에서 재논의되거나, 이미 납무한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소송을 제기했고, 쟁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4월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소송에 가세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적법한 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다양한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은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EEPA는 어떤 법인가?
"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권한에는 수입 등 외국과의 교역과 거래를 규제(regulate)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IEEPA가 1977년 제정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IE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했다. 그러나 IEEPA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한 내용에 관세(tariffs or duties)는 없으며 원고들은 이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된 관세엔 어떤 영향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위법이 된다. 한국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미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현재는 15%를 적용받고 있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5.02.0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1/NISI20260201_0021146377_web.jpg?rnd=20260201125402)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5.02.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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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없는 것인가?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막혔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통한 관세 부과가 가능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동차 관세도 무효화되는 것인가?
"이번 판결은 IEEPA에 대한 판결이다.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무역 합의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에 불공정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효과를 다른 관세로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경우 추가 관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의 구두 변론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는 세계 각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이어졌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의 미국 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해서 관세를 돌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앞으로 수년간 소송을 통해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에 나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2026.02.13.](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01007031_web.jpg?rnd=20260213040835)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에 나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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