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무기징역 "입장없어…미국 기업·종교인사 표적 우려"
등록 2026/02/20 00:10:10
수정 2026/02/20 00:13:43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8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이같이 논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특히 종교적 인사나 미국 기업을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적화한 보도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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