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法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야기"(종합)
등록 2026/02/19 17:09:52
수정 2026/02/19 18:30:24
내란죄 성립 요건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法 "국회 상당 기간 제 기능 못하게 해" 지적
"군경 정치적 중립성 훼손…韓신용도도 하락"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노상원은 징역 18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581_web.jpg?rnd=2026021916342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결론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와 행정사법 본질 및 기능을 침해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형사대법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내란죄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건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라는 인식이 민주주의 토대"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천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보낸 행위 본질이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시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통제가 아니라 군의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결단에만 맡기려 했던 점을 근거로, 국회가 '상당 기간' 제 기능을 못 하게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9.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591_web.jpg?rnd=2026021916423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또 다른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뒤 폭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줄곧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도 단호히 배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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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는 건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며,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폭동"이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비유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꾸짖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공수처에 송부한 것 외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 수사 및 기소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585_web.jpg?rnd=20260219163911)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질타했다.
또 "계엄 후속 조치로 관련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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