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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무기징역 선고 특별한 입장 없어…내란 재발 않도록 힘 쏟을 것"(종합)

등록 2026/02/19 17:35:35

수정 2026/02/19 18:56:24

"이 대통령 반응 특별히 없어…반국가적 범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할 건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12·3 계엄 선포 당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입기자단 통제를 지시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이 가담한 사실이 보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로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보 임명 재가는 인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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