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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1심 무기징역에 "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시킬 것"

등록 2026/02/19 18:21:46

수정 2026/02/19 19:44: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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