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 이직…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5/12/06 09:00:00
수정 2025/12/06 12:03:57
2개월 만에 재취업했는데 또 퇴사…다른 회사 근무 중
핵심은 '1년 계속근로'…노동부 "한 사업장 아니어도 돼"
이직 시 공백 없어야…월 574만원 이상인 고소득도 제외
65세 이상은 6개월만 채워도 돼…다만 이후 고용 확실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20대 A씨는 올해 초 첫 회사에서 1년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이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두 달 만에 한 회사에 취업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해 일하고 있다.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일찍 취업을 해서 1년을 채우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 후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회사 폐업이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다.
이 때문에 쉬는 동안 받는 일종의 '용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구직급여라는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다.
정부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급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구체적으로 새 회사 입사일(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뒤, 1년(12개월)을 근속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을 일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수급이 가능한데,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6만6000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수급기간 3개월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6만6000원×3개월(한 달은 22일로 간주)=435만6000원'의 절반인 217만8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처럼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해, A씨가 현재 회사에서 계속해서 총 12개월 기간을 채운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은 지급 요건인 '1년 근속'이 한 사업장에서의 1년을 뜻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도 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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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2개월을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예컨대 B사업장에서 9개월, C사업장에서 3개월을 일했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단, 이 때 중요한 것은 '근로 공백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B회사를 금요일에 퇴사한 후 C회사에 그 다음주 월요일에 입사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채용이 미리 약속됐던 회사에 취업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임금이 574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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