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공사업체 대표 법적 책임은[죄와벌]
등록 2025/10/26 09:00: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 집유
안전대 착용시키고도 안전대 걸이 마련 안해
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1/29/NISI20221129_0001141743_web.jpg?rnd=2022112917380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대표 A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약 45m 상공의 지붕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판사는 지난 8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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