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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선고되자 한동안 판사 주시(종합)

등록 2026/11/04 15:47:50

수정 2026/11/04 15:49:04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1심 징역형 집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비용 보전해야

法 "선거인 선택권 침해…공정성·적법성 훼손돼"

윤석열 선고 후 허탈한 웃음…尹 측 "상고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관계자 소개로 전씨를 우연히 만났고 과거 김 여사와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씨를 무속인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대선 후보자와 전씨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짚었다.

이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 가늠할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와 친분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을 일관했다"고 질타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듣고는 한참 동안 재판부를 쳐다보다가 방청석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2026.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2026.11.04.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취재진에 "부당한 점이 많아 보인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문제도 있다. 당연히 상고해서 제대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문제된 발언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공세에 대응해 이뤄진 해명이었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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