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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대상 절반이 李사건…'답정너 특검' 시선 불가피

등록 2026/11/04 19:36:06

與주도로 소위 통과…'공소취소 권한' 삭제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절반 李대통령 관련

"미래위 '조작 기소' 결론 못 내니 특검 발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 2026.11.0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공소 유지 여부 결정) 규정은 삭제됐지만, 특검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서는 기존 수사 대상 12건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조작기소 특검팀의 수사 대상 12건 중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대장동·백현동 허위사실공표 사건▲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사건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대장동·위례·백현동 관련 사건을 별개 수사 대상으로 정했지만, 수정안을 거치면서 통합했다. 이에 특검법에 명시된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대상은 크게 6개지만, 실질적으로는 8개 사건을 다루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표적·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당사자인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에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공소취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번 수정안에는 해당 권한이 최종 삭제됐다.

수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삭제하고,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검사의 권한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법원은 심리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을 종결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2026.11.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2026.11.04.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 사건 8건 중▲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사건 등은 현행법상 검사의 공소취소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청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포함한 검찰권 남용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등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의 정황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향후 특검 수사나 미래위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를 끌어내기 위한 우회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하다.

공소청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 관계자는 "당초 미래위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진행하려 했으나 진상조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작 기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현 단계에서 멈출 용기가 없어 특검부터 발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특검이 과거 수사팀을 실제 기소하더라도 이미 기존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또한 정권 임기 내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게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6.11.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접근이라는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소취소 연계 여부를 떠나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여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법원 판단에 따라 나중에 공소취소하거나 공소기각하는 정도로 밝혀내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독립된 지위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도입된 예외적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 추진이 제도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특검 제도의 본질과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대신 공소취소를 추진할 경우, 향후 정권 교체 시 공소취소 과정 전반이 다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입법 절차와 제도의 중립성 측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기본 수사 기간 90일, 여기에 1차 2회 각 30일, 2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0일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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