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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겨눈 공정위①] 김치·즉석밥부터 라면·치킨까지…담합 조사 전방위 확대

등록 2026/10/31 09:00:00

수정 2026/10/31 09:16:24

중점조사기획단, 가공식품 이어 라면 4사 조사

과거 라면 제재 취소…정보교환 규정 신설 변수

공정위 "혐의 분석해 착수…위법 여부는 자료 검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치·즉석밥부터 라면·치킨까지 먹거리 품목의 담합 의혹을 잇달아 들여다보고 있다. 새로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초기부터 민생 사건에 집중하고, 기존 카르텔조사국도 치킨업계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범위가 식품과 외식 전반으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 28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담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앞서 기획단은 이달 중순 1호 사건으로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을 현장 조사했다.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의 가격 담합 의혹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류에서 시작된 조사는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기획단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등을 보고 혐의의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치킨 사건은 공정위 제조카르텔과가 별도로 맡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bhc·BBQ·교촌치킨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닭고기 가격 하락에도 치킨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이후다.

이 가운데 라면은 공정위가 과거 담합 제재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12년 라면 제조·판매사들이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정보교환만으로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에는 당시와 달라진 '정보교환 담합' 법 적용 기준이 변수다. 2021년 12월30일부터 가격·생산량·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자체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시행됐다. 직접적인 가격 인상 합의뿐 아니라 정보교환의 합의와 경쟁제한 효과도 판단 대상이 된 것이다. 다만 정보교환 담합의 적용 여부는 조사에서 확인되는 행위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치킨업계는 가격 인상 배경으로 원·부재료와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부담을 들고 있다. 산지 닭고기 시세와 본사의 실제 매입단가에는 차이가 있고, 장기 공급계약 등에 따라 가격 반영에도 시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각 업체의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결정이 경쟁사 간 위법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관건이다.

먹거리 분야에 조사가 몰리는 것은 소비자 부담이 큰 민생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착수가 곧 위법 판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를 분석해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경쟁법 특성상 조사에 나가기 전에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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