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공모 의심되지만 증거 없어"…김기현 1심 무죄(종합)
등록 2026/10/30 16:07:24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 건넨 혐의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 500만원
"김기현 공모 의심 정황 있지만 증거 없어"
특검 "항소해 바로잡겠다"…金 "현명 판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3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30/NISI20261030_0021511575_web.jpg?rnd=2026103013410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영향력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방 제공 역시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클러치백은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의 당선 과정에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던 데 대한 답례로 교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높이는 당헌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당대표 선거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인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 선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의 당선 이후 8일 만에 이씨가 가방을 구매하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점, 편지에 대통령 부부가 곁에 있어 큰 힘이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와 김 여사 간 사전에 친분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클러치백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지만,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관련자 진술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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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구매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로 결제됐고,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봉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이 부착돼 있었다. 이씨가 가방 전달 당일 김 의원의 국회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카드 결제계좌를 이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해 왔고, 포스트잇 역시 누가 어떤 의도로 부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평소 남편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황만으로 김 의원의 관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게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3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30/NISI20261030_0021511578_web.jpg?rnd=2026103013414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30. [email protected]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선고 후 "당대표 명의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것을 배우자가 당대표와 상의하지도 않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에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제출됐던 물증,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법규에 비춰보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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