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불법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접속차단 요청
등록 2026/10/30 15:32:5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1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3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앱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수사의뢰 및 접속차단 요청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법 영업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국외 사업자 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신고 사업자 명단을 수사기관 통보하는 한편,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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