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 전남친의 고문…바리캉 폭행·나체 촬영 '징역 3년'
등록 2026/10/30 00:00:00
![[서울=뉴시스]헤어진 연인을 오피스텔에 4박5일 동안 감금한 채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MBC에브리1 히든아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27_web.jpg?rnd=20261028134143)
[서울=뉴시스]헤어진 연인을 오피스텔에 4박5일 동안 감금한 채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MBC에브리1 히든아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오피스텔에 4박5일 동안 감금한 채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참혹한 폭행 및 감금 사건의 전말을 조명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의 협박에 못 이겨 신축 오피스텔로 끌려간 뒤 4박5일간 무자비한 폭력과 인격 모독을 당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자로 가릴 수 있는 부분만 바리캉으로 밀어 버렸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나체 상태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폭행당할 때마다 스스로 맞은 횟수를 세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만든 메모장 규칙을 강제로 외워야 했다. 메모장에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어라고 대답하기",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 붙어 있기"라는 다섯 가지 지침이 적혀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대학 동기 중 남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그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에 대기시킨 차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시작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돈까지 일부 사용해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신도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 "손이 잘려서 오면 내 몸 확인해야 한다", "제발 빨리 와라 무서워 죽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고 급히 차를 몰던 어머니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나, 아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구출됐다.
구출 당시 피해 여성은 머리가 밀리고 온몸에 노란 멍이 가득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사람이 이렇게 공포감에 질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구출 이후 병원을 찾은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여성을 구출한 뒤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할 때 남성은 수갑을 찬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가해 남성의
![[서울=뉴시스]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만든 메모장 규칙을 강제로 외워야 했다. 메모장에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어라고 대답하기",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 붙어 있기"라는 다섯 가지 지침이 적혀 있었다. 사진 유튜브 채널 MBC에브리1 히든아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29_web.jpg?rnd=20261028134243)
[서울=뉴시스]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만든 메모장 규칙을 강제로 외워야 했다. 메모장에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말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기", "알았어라고 대답하기", "남자 어떤 언급도 안 하기", "최대 붙어 있기"라는 다섯 가지 지침이 적혀 있었다. 사진 유튜브 채널 MBC에브리1 히든아이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버지는 한 매체를 통해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한 건 잘못했고 벌을 받는 건 맞지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더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반성문과 장기 기증 서약서, 봉사 활동 계획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21회에 걸쳐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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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방송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아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감형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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