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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위협 피소' 빅뱅 출신 승리 "허위 사실로 합의 못 해"

등록 2026/10/23 20:21:10

"소주병 들었을 뿐 안 휘둘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승리(36·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고소인의 무단 합석과 도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져 소주병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란 후 원만히 헤어졌으나 고소인이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구해왔다"며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며 합의할 수는 없어 수사기관에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소인은 승리가 소주병 등으로 위협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팀을 탈퇴했으며,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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