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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에 척추 골절됐는데…70대 승객 버리고 간 기사

등록 2026/10/22 20:53:07

수정 2026/10/22 20:59:11

경찰, 고소장 접수해 도주치상 혐의 조사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다친 승객을 정류장에 내려준 뒤 떠난 버스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시내버스 급출발 과정 중 다친 70대 승객을 정류장에 내려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버스에 탑승한 뒤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져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통증을 호소했으나 A씨는 30여분 운행을 이어가다가 정류장에 B씨를 내려주고 떠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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