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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참석 열외는 무논리"

등록 2026/10/22 13:44:03

수정 2026/10/22 13:45:30

李, SNS에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 피력

"헌법·법률 어기며 중수청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

"제미나이 인용, 얼마나 초보적 논리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며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를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전날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당위성을 피력한 데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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