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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측성 신고와 정황만으로는 음주 측정 의무 없다"

등록 2026/10/22 14:00:32

음주측정 거부 기소 50대에 항소심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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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12분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당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오후 10시 1분께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할 경우 의심 신고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사의 장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으로 정황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식당 내 사람들 진술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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