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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재판서 중형…징역33년(종합)

등록 2026/10/19 12:29:22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나머지 간부 등 3명 유죄

신도 관리자는 방조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재판부, 피해자들 진술 상세하고 일관…허위 진술 동기 없어 '유죄'

정명석 피해자들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 이용해 범행 판단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이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과 2인자 정조은(48)에게 각각 징역 3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명석에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준유사강간방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의 JMS 간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조은을 포함한 3명에게도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사회봉사 등 명령이 함께 이뤄졌다.

다만 JMS 신도관리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방문 유도 메시지를 보낸 것은 비서로서 한 단순한 전달 업무이며 방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누범 기간 중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한 피해자의 경우 각서를 작성하게 해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약 3년 전 사건에 비해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 건수도 많아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조은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로 정명석을 오랜 기간 보좌해 왔으며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면서도 정명석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했다"며 "다만 최종 실행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범행 과정에서 정명석이 종교적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교육했고 공포감을 조성,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해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조은과 JMS 간부 등은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및 설득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은 죄질이 나쁘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지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홍콩 국적인 메이플씨에게 2억 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과 이자를, 한국인 여신도에게 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조은에게 정명석과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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