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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고해?" 업체 사장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실형

등록 2026/10/18 06:11: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씨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모든 걸 내가 다 작살내겠다", "내가 어찌하는지 한번 봐라", "내 목숨이 다하면 그쪽 목숨도 위험하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과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알코올 중독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서포터즈로 일하던 C씨를 알게 됐다.

이후 C씨로부터 "딸과 함께 운영하는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올해 1월부터 B씨 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다 배달용 화물차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B씨와 통화하던 중 말다툼이 생겼고 몇 시간 뒤 급여가 입금되자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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