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1월 유류할증료 3개월 연속 인상…'뉴욕 왕복' 9만원↑
등록 2026/10/16 11:15:10
수정 2026/10/16 11:52:24
국제선 유류할증료 33단계 중 27단계
거리 따라 편도 기준으로 5만~40만원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6.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02257007_web.jpg?rnd=20261007084250)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6.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한항공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상향 조정한다. 지난달에 이어 3개월 연속 오름세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 총 33단계 중 27단계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5만5600원~40만8100원이 부과된다.
이번 11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03센트(배럴당 173.8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MOPS 평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10센트 오를 때마다 1단계씩 인상되는 계단식 구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승객들의 항공권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뉴욕, 댈러스, 보스턴 등 비행 거리가 가장 긴 노선의 경우 11월 발권 시 왕복 기준 81만6200(편도 40만8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달 적용 중인 72만5200원(편도 36만2600원)보다 9만1000원 오른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5월 같은 노선의 왕복 항공권에 112만8000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72.3%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원유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리적 충돌을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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