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인기에 물고기 환경도 주목…지하상가 수족관은?
등록 2026/10/18 08:01:00
수정 2026/10/18 08:26:24
"협소한 어항 큰 물고기 있는 영상 온라인 공유" 민원
"장식물처럼 전시…동물 복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
시설공단 "비단잉어 옮기겠다…철거할 계획은 없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점가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고투몰)의 임대료가 최대 46%까지 폭등하면서 서울시와 고투몰 상인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고투몰. 2023.10.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6/NISI20231026_0020105479_web.jpg?rnd=2023102615063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상점가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고투몰)의 임대료가 최대 46%까지 폭등하면서 서울시와 고투몰 상인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고투몰.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흑상어 '부캉이'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물고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지하도 상가 수족관 속 물고기를 풀어 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됐다.
18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양모씨는 민원 글에서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투몰 내에 설치된 소형 어항의 매우 협소한 크기와 그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널리 공유되고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양씨는 "해당 영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항의 의견의 상당수가 외국인 이용자들"이라며 "해외 이용자들의 눈에도 이런 동물 전시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처럼 좁은 공간에 장식물처럼 전시하는 것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는 생물인 만큼 볼거리나 인테리어 소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그러면서 "해당 어항을 조속히 철거하고 물고기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는 큰 물고기를 옮기겠다고 답변했다.
관리소는 "해당 수족관을 확인한 결과 수조는 높이 약 123㎝, 지름 약 90㎝ 규모 원통형으로 중앙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 사육 중인 어종은 성장 시 대형화되는 비단잉어"라며 "2012년도에 어항을 설치한 후 살게 된 관상어가 지금까지 관리되다 보니 잘 자라서 크기가 많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상어의 경우 개체 몸길이가 현 수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사육 중인 물고기를 보다 적합한 환경을 갖춘 시설(아쿠아리움, 전문 사육 시설 등)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족관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수조 규모에 적합한 소형 관상어로 어종을 교체하고 수질·수온 관리 및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양씨는 수족관 완전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양씨는 "사방이 열려 있고 상가 특성상 진동과 소음, 인공 조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은, 어종이 작아지더라도 생물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며 "살아있는 생물이 장식물이나 볼거리 소품처럼 전시되는 공간 자체가 생물에게는 무리가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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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이나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형 어종으로 교체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고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양씨 주장에 힘을 싣는 민원도 제기됐다.
윤모씨는 "고투몰은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오가는 상업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사람의 통행, 진동과 소음, 밝은 인공 조명 등 일반적인 수생 생물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상시 존재한다"며 "물고기의 크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해당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씨는 그러면서 "현재의 수족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어종을 바꾸는 것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관리소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리소는 "터미널지하도상가 수조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규모에 해당하지 않지만 단순히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미관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육 환경 유지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해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수조의 철거 또는 소형 어류의 별도 이관 등에 대한 즉시 조치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관리소의 대응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모씨는 "동물을 아끼는 민원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공 기관의 행정과 예산 집행은 철저히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해당 수족관이 관련 법령을 어긴 불법 시설이거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방치된 환경이라면 시정 조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키고 있는 합법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의 주관적인 불편함이나 감정적인 민원 압박에 밀려 멀쩡한 수족관을 철거하거나 추가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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