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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법무부와 협조"

등록 2026/10/16 10:41:28

성평등부 장관 유튜브 출연…"성평등 보장돼야 안전 지켜져"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논란에는 "취지 와전돼 아쉬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더 힘 있는 성평등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뒤 직원들에게 그동안 폐지 위기에 놓여 못 하고 있던 것은 모두 다 하라고 주문했다"며 "성평등이 보장돼야 여성과 국민의 안전도 지켜진다고 생각해 성평등을 정부 정책의 주요 기조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을 언급하며 "출범 자체보다도 대책은 결과로 말해야 하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살기 위해 폭력 상황을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과 이용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도입 초기 의료기관 내 처방과 관련해 "가교 임상시험 없이 바로 도입한 나라들도 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조제가 함께 이뤄졌다는 선례들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그 단계를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 기간 의사 처방과 조제 이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그때는 약국에서의 조제를 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처방 주체에 대해서도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역량있는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이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로만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때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법무부와 더욱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이후까지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상담할 때부터,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고 피해자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장관 인사와 국무위원 간담회를 둘러싼 소회도 전했다.

원 장관은 "새 후보자 지명 당일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첫날부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일하자는 각오를 가졌었다"며 "대통령이 다시 조직을 추스르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했다.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방안을 건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해당 자리는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생중계를 축소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공개회의로 진행되다보니 회의가 4~5시간씩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안건별로) 공개·비공개 사안으로 나누자는 말은 있었다"며 "확실히 같은 사실을 놓고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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