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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모시기 갑질 의혹' 충북 전 경찰서장 중징계

등록 2026/10/15 16:35:25

본청 감찰 후 정직 3개월 처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른바 '상사 모시기'와 관련한 갑질 의혹을 받은 충북지역 전 경찰서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모 경찰서장을 지낸 A총경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총경은 지난해 4월 근무시간 중 워크숍 명목으로 직원들과 술을 마신 의혹으로 본청 감찰을 받았다.

워크숍은 연령대별로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내용의 투서를 받은 뒤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감찰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부하 직원들이 결제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총경은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본청 감찰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20일 A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뉜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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