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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침대에 누워서"…같은 병동 환자 상해치사 '징역 6년'

등록 2026/10/15 15:08:47

수정 2026/10/15 16:46:24

청주지법 "다수 폭력 전과…누범기간 범행"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정신병원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6시께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 B(75)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괴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낮 12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침대에 누워 비키지 않고 욕설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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