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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시의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해야"

등록 2026/10/15 14:58:04

[울산=뉴시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음주운전을 한 김대영 시의원을 엄중 징계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현행 징계 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음주운전을 한 김대영 시의원을 엄중 징계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현행 징계 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음주운전을 한 김대영 시의원을 엄중 징계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현행 징계 기준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룰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열린다"며 "그러나 현재 울산시의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는 지난 민선 8기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며 "김 의원에게는 출석정지 30일이라는 현 기준 내 최대한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 등 타지역 시의회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의원에 대해선 제명까지 가능하다"며 "출석정지도 꽤 높은 수위의 징계지만 비회기때 처분을 받으면 '유급휴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과 함께 부실한 징계 기준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느슨한 징계 기준을 개정한 청렴의회, 책임의회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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