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청부살인 미수, 해외 도피' 5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6/10/15 14:43:19
수정 2026/10/15 16:08:24
징역 7년→4년…法 "도피 생활, 형벌 됐을 수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 수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지만 공범들이 오래전 선고받은 형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0년 가까운 도피 생활이 피고인에게 나름의 형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전남광주 목포 외곽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전치 9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07년 8월께 캄보디아로 도피해 18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다 붙잡혔다. 당시 붙잡힌 공범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범들과 달리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형사 책임을 피하다 검거됐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크게 방해받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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