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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0여 차례 폭행' 발달센터 50대 종사자 징역 4년

등록 2026/10/15 14:51:01

인천지법, 센터장엔 벌금형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장애인을 200여 차례 폭행한 시설 종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센터 종사자 A(5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230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며 "장애인 기관 종사자로 장애인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B(40대·여)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사자 C(50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센터 책임자로서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장애인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다만 B씨가 기소된 범죄는 징역형이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를 2차례 무시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으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B씨가 눈을 맞추며 앉으라고 지시하고 3~4분 후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며 "장애인의 특수성과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 근무하면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장애인 D씨를 200여 차례 폭행하고 중요부위를 2차례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센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C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의 의사 표시를 2차례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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