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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강도살인' 50대, 첫 재판서 "정신 혼미했다"

등록 2026/10/15 11:52:32

수정 2026/10/15 13:00:24

강도살인·마약 등 혐의 대체로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노리고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오전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모(52)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나씨 측은 범행 사실과 증거 채택 여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는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당시 나씨가 심신미약은 아닐지라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를 결박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121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이기도 했다. 또한 필로폰 17.14g과 대마 102.8g, 대마 종자 88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나씨는 A씨가 현금, 귀금속 등 금품을 보관하는 사실을 알던 중, 자신의 채무로 독촉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갑', '결박도구'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1월 12일 오후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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