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원오 칸쿤 표적감사 의혹에 "내가 지시 못해"
등록 2026/10/15 11:19:32
수정 2026/10/15 12:18:29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89853_web.jpg?rnd=2026101511012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용중 수습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반박을 내놨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질의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를 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숫자의 시민께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 보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며 "그리고 주민 감사 청구 기간 3년이 지났다. 주민 감사 청구서 형식 요건이 안 되면 각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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