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 주민 공청회 28일 개최
등록 2026/10/15 10:14:28
![[거창=뉴시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사진=거창군 제공) 2026. 10. 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02264001_web.jpg?rnd=20261015101005)
[거창=뉴시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사진=거창군 제공) 2026. 10. 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가 제10대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
15일 경남 거창군에 따르면 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결정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프로그램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 월 189만 9500원보다 9% 인상한 월 207만 450원으로 책정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공청회는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 발표자의 찬반 의견 발표와 상호 질의·답변, 방청인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거창군민은 2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군민은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 당일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거창군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대표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2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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