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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가" 당혹…전 영동군수·공무원 2심 무더기 유죄

등록 2026/10/15 16:28:12

박세복 전 군수 "이해할 수 없다"

노조 "보름 후 징계취소 소송인데"

영동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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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관광지에 조경수(造景樹)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공무원들이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4월 검찰의 기소 이후 절치부심하던 박 전 군수는 1심(전원 무죄)처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5년간 짊어지던 사법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얘상 밖 선고가 나오자 "죄가 없기에 나와 동료 공무원들은 무죄 선고를 자신했다"며 "(항소심 판단을)이해할 수 없다"는 짤막한 반응을 내놨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1명) 또는 벌금형(3명, 3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영동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1심과 너무도 다른 판단이 나와 어떤 '볼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노조원은 "노조는 (지난해)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 직전 너무 성급하게 (정직·강등 등)행정벌을 가한 충북도와 영동군을 비판한 바 있다"면서 "당시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징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2심 선고가 행정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징계 받은 영동군 공무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공판기일은 이달 29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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